국세채권의 법정기일에 우선하여 설정된 질권은 해당 국세에 우선함 [울산지방법원 2017. 8. 23. 2017나2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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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채권에 우선하는 질권: 국세우선원칙의 예외
본 판례는 국세채권에 우선하여 설정된 질권이 해당 국세에 우선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제35조를 근거로 국세우선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나21374
- 사건명: 공탁물출금청구권확인
- 원고: AAAAAA 주식회사
- 피고: 대한민국
- 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가단16794 판결
- 2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판결의 요지
원고의 질권은 공증인의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국세우선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며, 질권설정일과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국세채권에 대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의 질권이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는 질권 설정일과 법정기일의 선후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명시된 국세우선원칙의 예외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확인
1심 판결 인용 및 항소 기각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론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질권이 국세채권에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결정입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5조를 핵심적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세의 우선순위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판례는 그 예외 규정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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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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