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행정소송 판례

원고의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8. 23. 2017구단5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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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행정소송 판례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의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2040
  • 귀속년도: 2012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 8. 23.
  • 원고: 장AA
  • 피고: OO세무서장

쟁점 및 판결 내용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며 원고와 생계를 달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실관계 및 판단

원고는 2013년 JJ동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딸 장BB가 KK동 주택을 소유하면서 원고와 동일 세대를 구성했다고 판단하여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장BB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장BB는 2009년 KK동 주택을 매수했으나, 당시 25세로 별다른 직업이 없었습니다.
  • 장BB는 KK동 주택 매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대출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 장BB는 JJ동 주택 양도 당시 KK동 옥탑방에 혼자 거주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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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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