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쟁점: 매입세액 안분 시 과・면세사업 공급가액 비율 대신 면적비율 적용 주장의 당부

쟁점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대전지방법원 2020. 4. 9. 2019구합101341]

부가 쟁점: 매입세액 안분 시 과・면세사업 공급가액 비율 대신 면적비율 적용 주장의 당부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구합101341
  • 법원: 대전지방법원
  •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5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4.09.
  • 진행상태: 종결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요지

임차건물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건물의 각 층수, 위치, 면적 등에 따라 임대 가치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차료가 전용면적의 크기에 따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국에 다수의 점포를 운영하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면세물품 판매 및 문화센터 운영 등의 면세사업과 과세물품 판매 및 점포 임대 등의 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다. 원고는 12개 점포에 대해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12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임차건물의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다.

원고는 2017년 10월 24일 피고를 상대로 ‘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공급가액비율이 아니라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과다하게 신고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년 12월 22일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년 3월 13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원고의 주장 요지

  1. 임차건물의 경우 도면 작성 시부터 각 용도를 특정하여 용도를 구분하고 있으며, 공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의 배치를 관리하고 있어 제품의 배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과세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고, 면세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은 매입세액에서 불공제되어야 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매 영역과 달리 임대 영역은 입점업체와의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입점업체 사업에 이용되어 왔으므로, 과세사업에만 사용된 면적임이 분명하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임차건물 중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분명하게 구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은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는 임차건물에 대해 하나의 계약으로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하나의 점포로 활용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임차건물은 여러 층에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 각 층수, 출입구와의 위치, 면적 등에 따라 각 임대 부분의 가치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차건물의 임대료가 전용면적의 넓이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매 영역의 경우 대형종합소매업은 단일 경영 체제 아래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이어서 효율적인 사업영위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과 부과대상을 같이 판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판매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과 부과대상이 배치되어 있는 매대만 다를 뿐, 하나의 공간 안에서 매대들이 장소적으로 인접하여 있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계산대에서 매매 및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체로서 운용된다.
  3. 임대 영역과 관련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임차건물 중 일부 점포의 경우 임대 구역과 판매 구역은 고객주차장, 통로,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판매 구역으로 가기 위하여서는 임대 구역을 지날 수밖에 없는 동선구조상 운영상으로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4.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임차건물 중 극히 일부분에 대한 자료에 불과하고, 어느 매장의 어느 부분인지조차 알 수 없어서, 임차건물 중 면세사업 및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전용면적의 구체적인 위치, 면적이나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알기 어렵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매입세액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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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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