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0. 4. 9. 2020가단104160]
국세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0416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인 남편 이AA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법원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남편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 피고와 고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사해의사가 추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국세 채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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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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