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810)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8년 이상 자경요건 판단에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7. 8. 22. 2017구합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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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810)

본 문서는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810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쟁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특히 8년 이상 자경 요건의 해석 및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6년 종전 농지를 취득하여 2012년에 양도하고, 2013년에 이 사건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 농지를 2015년에 협의매수되었으며, 원고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면을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8년 자경 요건 판단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적용 여부

  • 원고는 새로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 협의매수된 경우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8년 자경 요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양도일의 해석

  • 원고는 잔금 청산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위헌 여부

  •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8년 자경 요건 관련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이 종전 농지의 대토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것으로, 8년 자경 요건에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3년 이내 협의매수된 경우 3년 이상 경작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8년 자경 요건을 판단할 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2. 양도일 관련

법원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농지의 양도일은 잔금 청산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위헌 여부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는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특히 8년 이상 자경 요건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8년 자경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 관련 법령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 양도일의 판단은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세법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주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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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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