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세무조사 자료 외 다른 자료 제출 허용 판례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확보한 자료 외 피고가 다른 적격있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처분사유를 증명하는 것은 허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8. 21. 2017누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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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세무조사 자료 외 다른 자료 제출 허용 판례

본 판례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해 확보된 자료 외에 다른 적격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춘천)을 거쳐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2017년 8월 21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조사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2. 주요 쟁점

위법한 세무조사로 확보된 자료 외에 다른 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판결 요지

판결의 핵심은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법한 세무조사로 얻은 자료 외에 피고가 다른 적격 자료를 제출하여 처분 사유를 증명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관계

사건에서 1차 조사는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하며, 2차 조사는 금지된 재조사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조사에서 수집된 과세자료는 적격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3.2. 적격 자료의 증거 능력

피고는 1차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와 원고의 직원인 DDD의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1차 조사의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DDD의 확인서가 적격한 과세자료라고 판단했습니다. DDD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금 판매 누락 사실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3.3. 판결의 결론

법원은 2차 조사 자료는 배제하고, 1차 조사 자료와 DDD의 증언 등을 토대로 정당한 세액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직권으로 일부 세액을 취소함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위법한 세무조사로 얻은 자료가 있더라도, 다른 적법한 자료를 통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과세 행정에서 증거의 유연성을 인정하고,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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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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