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국외 특수관계자 간 자금 대여 이자율의 정상이자율 범위 내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132)

국외 특수관계자간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의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 2017. 8. 18. 2016구합54132]

법인 국외 특수관계자 간 자금 대여 이자율의 정상이자율 범위 내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132)

이 판례는 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 범위 내에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미합중국 법인의 완전 자회사로, 국외 특수관계자인 버뮤다 법인에게 미화 10,000달러를 이자율 연 2.6%로 대여했습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이자율이 정상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며 법인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정상이자율

    범위 내에 있는가?

  • 과세관청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적법성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정상가격 산출 방법 적용의 적절성

법원은 과세관청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사건 거래에 대해 다른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국내 시중 원화 정기예금 이자율에 국세청 모형에 따른 가산금리를 더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에 정한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AFR의 고려 가능성

법원은

AFR

(Applicable Federal Rate)을 정상가격 산출 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AFR은 미합중국 내국세입청이 공표하는 이자율로, 특수관계자 간 자금 대여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법원은 AFR이 미합중국 내 미달러화 거래에 한정되지 않고, 미합중국 내 법인의 계열사 간 미달러화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FR

을 비교 사례 등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합리성

법원은 과세관청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의 합리성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국내 시중 원화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이 거래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고,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세청 모형의 예상손실률 산출 방식 역시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5. 결론

이 판례는 국외 특수관계자 간 자금 대여 시 적용되는 이자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정상이자율

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AFR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대한 합리성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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