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농작업의 1/2 이상을 스스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한 자경을 인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8. 18. 2016구단8245]

자경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본 판례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스스로 하지 않은 경우 자경 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위탁경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직접 자경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농지(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스스로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추가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자경 농지 요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자경 농지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2.2. 위탁경영 및 주말체험영농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임대차 사용대차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사용대차를 하지 않고 위탁경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자경을 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자경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경작 현황표, 사진, 증언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스스로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고령, 건강 상태, 거주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자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3.2. 주말체험영농 및 임야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주말체험영농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임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경 농지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는 자경 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related_posts_by_category]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