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함은 적법 [대법원 2017. 8. 18. 2017두4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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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 관련 판례: 금거래계좌 미사용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 (대법원 2017두4410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한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지 않은 입금으로 인해 불공제 처분된 사안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통하지 않은 입금으로 인해 불공제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을 근거로 경정청구에 대한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44107
- 사건명: 초과환급가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민AA
- 피고: 00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누64328 판결
- 선고일: 2017.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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