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청구 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경정청구의 적법성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 처분을 할 의무가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7. 8. 17. 2016구합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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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청구 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경정청구의 적법성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경정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경우, 해당 거부 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영농자녀로서 증여세 면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했지만, 과세관청은 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 경정청구 제척기간 도과 여부
  • 과세관청의 경정 거부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존재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권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송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변경되어 최초의 신고 등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2. 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대상적격

법원은 원고가 민사판결 확정 후 1년 11개월이 지나서 후발적 경정청구를 했으므로,

경정청구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후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경정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거부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경정청구 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간이 만료된 후의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갖는 법적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거부 처분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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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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