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여전히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2017누467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상증세법 시행령 위임 범위 일탈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 이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46792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것으로, 2010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메트의 주주들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법령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관련성 및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3. 사실관계
원고들은 강주물주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메트의 주주들입니다. 이&&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메트에 주식회사 **몰드 주식을 무상증여하였고,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1심 판결의 취소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항소 제기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4.2. 소의 적법 여부
피고들이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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