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관련 판례 정리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세금탈루한 경우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17. 8. 17. 2017구합10166]

부가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여 세금 탈루를 시도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0166 판결로, 유한회사 AA건설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0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및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부과 제척 기간 적용 여부였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납골당 신축 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했으나, 공사 대금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주체가 대표이사 개인이며, 따라서 회사에 대한 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회사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단순한 신고 누락에 해당하므로 5년의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시공했고, 매출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원고가 세금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고, 법인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공사 대금을 수수했으며, 관련 거래 사실 확인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은닉하려 한 점을 근거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세금 계산서 미발행, 매출 누락 등의 행위가 단순한 세법상 신고 의무 위반을 넘어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 과세 당국의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81조
  •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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