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5%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2017누3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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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30384 판례 분석: 부가 원고의 주식 권리 행사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회사의 발행주식 95%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피고는 강남세무서장이며, 원고는 장AA입니다. 2017년 8월 17일에 선고되었으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 원고가 해당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대표이사 등기 등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5%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95%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적 판단
재판부는 주식양수도계약서와 대표이사 등기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가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례의 중요성
본 판례는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와 관련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주식 양수도 계약, 대표이사 등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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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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