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임의경매는 형식적 경매가 아닌 실질적 경매로서의 담보권 실행경매에 해당 [창원지방법원 2017. 8. 17. 2016가합54124]
국징 이 사건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임의경매의 성격과 배당 기준을 다루며, 회생계획과 담보권 실행경매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6가합54124
- 귀속년도: 2017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7.08.17.
- 진행상태: 진행중
요지
회생계획에서 담보권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권 실행경매로 변제받도록 하는 것은 유효하며, 이는 실질적 경매로 간주됩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 주위적 청구: 배당표 경정
- 예비적 청구: 채권 양도
2.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CCCC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1992. 12. 5. 채권최고액 4,320,000,XXX원
- 2008. 1. 29. 채권최고액 517,000,XXX원
원고는 CCC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나. 피고들의 권리 관계
- 피고 BBBBBBBB: 임금채권 관련 질권 설정
- 피고 대한민국: JJJJJ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
- 피고 AA시: CCCC에 대한 재산세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
피고들은 각기 다른 채권 및 권리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다. CCCC에 대한 회생절차
- CCCC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2010년 회생계획 인가 결정
- 회생계획 관련 주요 내용: 채권자별 변제 계획, 담보권 존속 및 해지, 담보물건 매각대금 처리 등
CCCC의 회생절차는 이 사건의 중요한 배경이 되며,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및 담보권의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
-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매각 위임에 따라 임의경매 신청
- 배당기일에서 배당표 작성: 피고들 배당, 원고 배당
- 원고의 배당이의 및 소 제기
이 사건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했습니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의경매는 형식적 경매가 아닌 실질적 경매이므로, 회생계획에 따라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당표 경정 및 채권 양도를 청구했습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의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되어야 하며, 원고는 채권최고액을 배당받았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이 사건 임의경매의 법적 성질과 배당 기준
가. 이 사건 임의경매의 법적 성질
- 회생계획에서 담보권 실행경매를 허용하는 것은 유효하며 실질적 경매로 간주
- 실질적 경매로 보는 이유
-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규정이 없지만 실무상 인정
- 담보권자의 채권 만족을 주된 목적으로 함
이 사건 임의경매는 회생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실질적 경매로 판단되었습니다.
나.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의 배당 기준
- 회생계획에 의해 변경된 권리의 내용을 반영하여 배당
-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 변경
-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
- 회생계획의 내용: 담보권 존속, 매각대금 처리 등
- 결론: 변경된 권리 내용을 기초로 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
배당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권리 내용을 기반으로 민사집행법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 위법하더라도 원고에게 배당액 증가가 없으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음.
나. 판단
- 이 사건 임의경매는 실질적 경매
- 원고는 변경된 채권최고액 전부를 배당받음
-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
원고는 채권최고액을 모두 배당받았으므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6.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받으면 부당이득, 손해를 입은 자는 배당받을 수 있었던 자.
나. 판단
원고는 이미 받을 배당을 모두 받았으므로, 피고들의 배당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귀속될 금액은 없음.
결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기각
원고는 이미 받을 배당을 모두 받았으므로, 예비적 청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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