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사항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 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7. 2016구합1099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례 정리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0997)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인 AAA 교회는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결정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는 대표자 명의 변경 신청 이력 및 신청서 일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쟁점:
원고가 청구한 정보가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81조의14 적용 여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6호, 제7호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원고 주장:
- 대표자 명의 변경 신청 이력 정보는 국세기본법상 과세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타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공개 대상이 아님.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음.
피고 주장:
- 원고가 요구한 정보는 납세자의 과세 정보로, 공개 불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비공개.
- 소송 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 추가.
3. 법원의 판단
3.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해당 여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타인의 과세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대표자 명의 변경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므로, 국세기본법상 ‘타인’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 대상이 아님.
- 오히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따라 원고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에 해당, 공개 대상.
3.2. 추가된 처분 사유의 적법성
- 처분 사유의 추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허용됨 (대법원 판례).
- 피고가 추가한 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기존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를 같이 하므로 추가 허용.
3.3. 추가된 처분 사유에 대한 판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해당 여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근거 법률이 될 수 없음 (정보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 원고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여부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
- AAA, AAA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인적 사항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개인의 자유로운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4.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AAA 및 AAA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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