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매입 전부 부인에 대한 판례 정리

매입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고, 통상적인 매입경비의 실지 거래처는 과세관청이 밝혀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2017누3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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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매입 전부 부인에 대한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매입 전부 부인으로 인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매입액 전액 부인으로 인해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졌다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이 통상적인 매입경비의 실지 거래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액은 인정, 매입액 전액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의 적정성
  • 통상적인 매입경비의 실지 거래처를 밝힐 책임의 소재

3. 판결 요지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면서 매입액 전액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의 매출총이익률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경우, 매입비용은 통상적인 경비로 실지 거래처를 밝힐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확인

따라서 매출물량에 상당하는 매입물량 거래 자체를 일괄하여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4.1. 매출총이익률의 적정성

매출액은 인정되면서 매입액 전액이 부인되어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경우,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점을 지적하며, 매입액 부인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4.2. 매입경비의 입증 책임

과세관청은 통상적인 매입경비에 대해 실지 거래처를 밝힐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납세 의무자에게 모든 증빙을 요구하는 것보다, 과세관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유류 유통과 같이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업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3. 매입물량 거래의 부인

제출된 자료의 일부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매출물량에 상응하는 매입물량의 거래 자체를 일괄하여 부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의 조작 혐의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매입 거래의 실질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5. 결론

항소 기각. 피고(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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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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