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기간 동안 다른 회사 명의를 빌려 주류판매영업을 계속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부산고등법원 2017. 8. 11. 2016누23356]
부가 면허정지 기간 중 주류판매영업 지속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면허정지 기간 동안 다른 회사 명의를 빌려 주류판매영업을 계속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6누23356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는 B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명의대여 및 주류판매영업 지속 여부
원고가 면허정지 기간 동안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려 주류판매영업을 계속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명의대여 대가의 존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소속 직원 등의 진술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번복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주류판매영업을 계속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소송의 경과
피고는 2017년 7월 10일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했습니다.
4. 판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5. 결론
이 사건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6. 참고 자료
판결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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