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처분 취소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8. 11. 2016누7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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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고소송 대상 여부
본 판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73247 판결입니다. 2015년 귀속 사건으로, 2심에서 진행되었으며, 2017년 8월 1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ZZ교회이며, 피고는 YY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YY세무서장이 ZZ교회에 대해 내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처분이 적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심 판결
1심에서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068 판결로, 2016년 10월 13일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진행 경과
변론 종결은 2017년 3월 24일에 이루어졌으며, 2017년 8월 11일에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며, 피고는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판결 이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했습니다. 즉,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 체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납세 의무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승인 거부 행위는 국민의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하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13조입니다.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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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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