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8. 11. 2017누3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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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외국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과 관련된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2심에서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1. 외국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적절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2.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적절성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부당성을 추가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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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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