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부적법성: 부산고등법원 2016누23462 판례 분석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17. 8. 11. 2016누2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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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부적법성: 부산고등법원 2016누2346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소비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6누23462 판결은 행정소송의 대상, 소의 이익, 그리고 소송 각하의 사유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법리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합자회사 ○○상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특별소비세법 관련 행정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의 이익 부재를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누23462, 2016누23479 (병합)
  • 판결일: 2017.08.11.
  • 원고: 합자회사 ○○상사
  • 피고: ○○세무서장

2. 판결의 주요 내용

재판부는 행정소송의 대상 적격성,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여 소송의 적법성을 결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적법성이었습니다.

2.1. 소의 이익 부재

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소멸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판결 근거

재판부는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을 인용하여 이 같은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확립된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3. 결론 및 판결 결과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행정소송의 적법 요건, 특히 소의 이익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행정처분의 존속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만약, 행정처분이 이미 소멸했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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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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