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17. 8. 11. 2016누23981]
소송 부적법: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소비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6누23981 판례를 통해 해당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요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6누23981
- 귀속년도: 2017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7.08.11.
- 진행상태: 완료
소송 당사자
- 원고: ○○주류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주요 내용
원고는 피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 및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심 판결의 취소 및 소 각하
원심 판결은 취소되었으며, 이 사건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피고가 소송 중 이 사건 취소처분 및 감량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했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소멸된 처분에 대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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