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원고의 사업,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인 직업소개소 해당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9누24404)

원고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인 직업소개소인지  [부산고등법원 2020. 4. 3. 2019누24404]

부가 원고의 사업,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인 직업소개소 해당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9누24404)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 대상인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귀속년도는 2017년이며, 심급은 2심(부산고등법원)입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고용 알선 용역인지, 아니면 과세 대상인 인력 공급 용역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증인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 알선 용역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 공급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원고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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