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폐지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원고에게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부당함. [고양지원 2017. 8. 10. 2017가단4761]
국징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폐지 결정 관련 배당 이의 소송 – 부당 배당에 대한 법원 판결
본 판례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폐지 결정 이후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것이 정당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며,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당표를 경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4761
귀속년도: 2013
심급: 1심
판결일자: 2017.08.10
진행상태: 진행 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6조
원고와 피고
- 원고: 대한미국
- 피고: 오원규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9,734,33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폐지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배당표 경정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경24217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3.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869,168원을 7,134,83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9,734,330원으로 각 경정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판결)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배당표를 경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배당 순위와 조세채권의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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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