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송비용은 업무와 무관하여 손금부인됨이 타당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4. 3. 2019구합8126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261)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19구합81261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ㅇㅇ대부 주식회사
- 피고: ㅇㅇ세무서장
- 선고일: 2020. 04. 03.
- 심급: 1심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179,3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Aoo, 소득종류 상여)를 취소한다.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부업체인 원고의 대표이사 Aoo은 변호사법위반방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
나.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Aoo의 소송비용(변호사 보수)으로 179,000,000원(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소송비용이 업무와 관련없는 대표이사의 사적인 비용이라고 보아 손금부인하고, Aoo에게 상여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를 거쳤으나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의 통상적인 영업행위에 따른 것으로 손금에 해당하고, 설령 손금산입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제3자인 변호인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나. 판단
1) 손금산입 가부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나) 법원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Aoo이 변호사법위반방조에 해당하는 대출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변호사 제도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대표이사인 Aoo의 범죄행위를 변호하기 위하여 지출한 이 사건 소송비용은 Aoo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적인 지출에 해당하므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 할 것이고 이를 원고와 동종업체라면 같은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비용은 손금부인됨이 타당하다.
2) 소득의 귀속자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가 Aoo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고 그 결과 Aoo이 자신의 수임료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득이 Aoo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비용이 A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것에도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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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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