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어음공정증서가 무효인지 여부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10. 2017나54157]
국징 사건 어음공정증서 무효 여부 판례 정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4157)
본 판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4157 사건으로, 어음공정증서의 무효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결과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 간의 배당이의 사건으로,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배171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하고 자신에게 배당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어음의 유효성 여부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이 원고와 소외 회사의 청산인이 통모하여 작성되었거나, 청산인의 대표권 남용으로 발행되었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내용
1심 판결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음의 무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어음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배당받은 금액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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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