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 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 [수원지방법원 2017. 8. 8. 2016구합7049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을 조사하여 총수입액을 결정하는 방법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였고, 피고는 안산세무서장이었습니다. 원고는 이C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 조사 방법의 적법성, 그리고 실질과세 원칙 및 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지조사 방법의 적법성
법원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을 조사하여 총수입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실지조사 방법이 실제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면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3.2. 실질과세 원칙 및 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피고가 이C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공사대금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
-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 원고의 주장(박FF에게 계좌를 빌려주었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 박FF이 원고의 회사에 근무했다는 사실 등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 조사를 통한 과세 방법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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