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1. 2016가합56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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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상속 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이며, 2017년 7월 21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가. 조세 채권의 발생
원고 대한민국은 이BB에 대해 종합소득세 등 총 566,619,280원의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BB는 위 조세 채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나. 상속 및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이BB의 아버지인 이CC는 사망하였고, 이CC의 상속인으로는 이BB와 피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2015년 10월 28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다. 채무 초과 상태
이 사건 분할 협의 당시 이BB는 자신의 상속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라. 부동산 매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BB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 지분을 포기했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나. 사해의사 및 악의의 추정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됩니다.
다.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망 이CC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정 요건을 갖춘 유언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원상회복에 대한 판단
가.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배상을 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했으므로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했습니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부동산 시가의 1/2에 해당하는 4억 2,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다. 피고의 추가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기여분, 임대차보증금 공제 등을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 부족 또는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억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의 상속 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액배상을 통해 원상회복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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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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