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 [서울행정법원 2017. 7. 20. 2016구합85798]
양도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의 증여 추정
본 판례는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이를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근거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며 모친으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아 납입했습니다. 국세청은 원고들의 조부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자금이 증여된 것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증여 추정의 근거
법원은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경우, 이를 증여로 추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모친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예: 펀드 투자 손실 보전, 대여금 변제)으로 이체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반박
원고들은 모친에게 자금 관리를 위임했고, 펀드 투자 손실 보전 및 대여금 변제를 위해 자금을 이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자금 보관 위임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부족
- 펀드 투자 손실액 및 대여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 부족
- 증인의 증언으로도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움
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증여 추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원고들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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