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이 사건 시설물은 양도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광주지방법원 2017. 7. 20. 2017구합10418]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건물 부속 시설물의 범위를 다룹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0418 판결을 통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목욕탕 시설물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건물 부속 시설물로 보아 과세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범위

입니다. 구체적으로, 목욕탕 영업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요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 시설물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건물 3, 4, 5층은 목욕탕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도 목욕탕 영업이 계속되고 있음
  • 이 사건 시설물은 목욕탕 영업을 위해 건물의 지하 1층 바닥 등에 설치된 급수 설비, 난방 설비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효용을 증가

  • 이 사건 시설물은 목욕탕 영업을 위해 설계, 제작되었으며, 건물의 내벽 또는 바닥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

    분리 시 경제적 가치를 상실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 매도할 때 이 사건 시설물을 함께 거래했으며, 분리하여 매도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 관행상 예외적임
  • 매수인이 총 매매대금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시설물의 가액 및 범위에 대해 별도로 합의하지 않음

3.2.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종합하여, 이 사건 시설물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건물의 사용 목적에 필수적이고, 건물과 일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공유하는 시설물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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