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쟁점부동산 기준시가 안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처분 정당성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 안분 후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처분한 것은 정당함  [청주지방법원 2017. 7. 20. 2017구합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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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쟁점부동산 기준시가 안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처분 정당성

본 판례는 부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후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1198
  • 판결일자: 2017.07.20.
  • 원고: 황@@
  • 피고: oo세무서장
  • 주요 쟁점: 기준시가 안분 계산의 적정성,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 여부

1. 사실관계

1.1.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원고는 1996년 6월 26일, 부천시 원미구 소재 토지 및 모텔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2013년 6월 3일, 해당 부동산을 고**와 황**에게 양도했습니다.

1.2. 신고 및 처분

원고는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방국세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합리적인 안분 기준 없이 임의로 결정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토지 기준시가의 1.56배를 토지 취득가격으로 정했고, 양도 당시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토지 매매대금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토지가격 상승 및 건물 감가상각, 건물 수리 등을 고려하면, 사인 간의 합리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들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 제1호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여기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란, 계약서상 구분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건물 가액 비율이 원고의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대비 현저히 낮습니다.
  2. 원고가 취득 시와 마찬가지로 양도 시에도 토지 기준시가의 1.56배를 토지 매매대금으로 정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3. 양수인이 모텔을 운영하고, 건물 외관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 후 부과한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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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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