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이 예정하고 있는 산식을 잘못 이해하여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0. 2016가단5296662]
국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정리: 당연무효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 상의 산식 오류를 이해하여 이루어진 부과 처분의 효력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96662
- 귀속년도: 2017
- 1심 판결
- 선고일: 2017.07.20.
-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효력,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2. 사실관계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토지 및 주택을 다수 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 피고 관할 세무서장들은 원고들에게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해당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 과세 처분 당시, 관련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4조, 제16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시행령이 예정한 산식을 잘못 이해하여, 재산세액 공제액이 과소 계산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판례(2012두2986)를 통해 재산세액 공제 산식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이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과세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판단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과세 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은 과세 처분이 시행령 산식을 잘못 적용한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해당 위법이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들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연무효 요건: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위법사유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시행규칙 산식이 법령의 위임 없이 법령의 처분 요건을 변경한 것으로 무효일 수 있으나, 과세 처분 자체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이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의 근거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3.2.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기각했습니다.
- 공무원의 과실: 법원은 관련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담당 공무원이 신중하게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해석했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대법원 판례(2010다83298)는 법령 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고, 공무원이 신중하게 해석했음에도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배상 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시행령 산식의 오류로 인해 위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법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관련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손해배상 책임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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