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의 부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2510 판례 분석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는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7. 7. 19. 2016구합2510]

국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의 부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251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입니다. 원고는 피고(○○지방국세청장)가 2015년 6월 26일경, 또는 2015년 9월 24일에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

와,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개념

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정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해 권리의 설정, 의무의 부과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

를 의미합니다. 반면, 행정청 내부의 행위,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2.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존재 여부

  • 2015년 6월 26일경의 처분: 법원은 원고가 해당 시점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전화 통지로 거부 처분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점에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습니다.

  • 2015년 9월 24일의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조세심판 절차에서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답변서는 조세심판원에 제출된 서류일 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3.3. 소결론 및 결론

법원은

피고가 2015년 6월 26일경 또는 2015년 9월 24일에 원고에게 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했습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4.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요건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행정청의 단순한 의사 표명이나 내부적인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했습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 관련 법규를 적용하여, 설령 거부 처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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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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