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다세대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불가 판례 분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특례를 적용할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3. 31. 2019구단64870]

양도 다세대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불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는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면서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청구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쟁점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다가구주택의 특징도 갖춘 주택에 대해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근거

  1.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의 요건에도 부합하여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2. 원고는 건물을 양도할 때까지 다세대주택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한 법률적 제한이 없었음에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4.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는 무주택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며, 일반 단독주택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례 조항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섣불리 확장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5. 건축법상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할 뚜렷한 외관상 특징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다가구주택의 특징도 갖춘 주택에 대해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게 확장하여 적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결론

법원은 다세대주택에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비과세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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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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