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결 분석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17. 7. 18. 2015구단5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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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처분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주식회사 ○○○해운(이하 “○○○해운”)은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주식 총수가 40,000주에서 340,000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2012년 12월 31일 ○○○해운 주식 1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에 대해 명의개서를 완료했습니다.

1.2. 과세 처분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결과, 망 유○○(이하 “망인”)이 ○○○해운 주식의 실소유자임에도 이 사건 종교단체의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63조 제3항에 따라 망인을 최대주주로 보고 최대주주 할증률 3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망인이 아니라 ○○○해운이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해운 전체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최대주주 할증 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2.2.1. 명의신탁자 관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해운임을 자인하고, 피고도 동일한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했으므로, ○○○해운을 명의신탁자로 전제하여 판단했습니다.

2.2.2.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

법원은 명의신탁이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판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2.3. 최대주주 할증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해운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률 30%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4. 처분 취소의 범위

법원은 최대주주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은 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최대주주 할증 적용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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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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