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인 사업자에게 대한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2016나2036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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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례
본 판례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과세당국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과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서로부터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과세당국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세무서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 여부
재판부는 세무서 공무원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잘못 교부한 행위가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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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과세사업자 여부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심사 의무를 규정한 법령상 근거가 부재합니다.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9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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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과실이 있더라도, 이는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성실 등 공무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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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확인의 목적은 사업장 소재지 확인에 국한되었으며, 과세사업자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2. 상당 인과관계의 부존재
재판부는 설령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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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사업자등록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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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원고에게 면세 대상이라는 세무 지도를 했다는 정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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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해 과세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었고,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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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대표는 과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험이 있고, 스스로 영리법인임을 명시하는 등 과세사업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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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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