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신주인수권 취득 및 전환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전환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2016누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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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신주인수권 취득 및 전환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60814 사건으로, 신주인수권 취득 및 전환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귀속 연도는 2011년이며, 2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원고들은 김AA 외 3인이며, 피고는 삼성세무서장입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들이 신주인수권 취득 및 전환을 통해 얻은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들이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일련의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었으므로 증여세 신고가 적법하며,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며, 일부 내용만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구 상증세법으로 수정
  • 연도 수정 (2012. 12. 1. -> 2011. 12. 1.)
  • 특허권 관련 내용 추가
  •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위원회로 변경
  •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관련 내용 수정

3.2.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한 판단

법원은 금융기관들이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의 지위가 아닌 투자자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 근거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3. 실질과세 원칙 적용 관련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대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쉽게 증여 행위라고 단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해서는 안 되며, 조세회피 목적, 사업상 필요성, 위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4. 원고들의 이익 분여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의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의 특허권 취득, 경영 상황, 주가 상승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원고들의 관계 및 김EE의 신주인수권 취득 이유 등을 근거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4. 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들이 신주인수권 취득 및 전환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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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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