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에 의한 경정시 환급가산금 지급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7. 13. 2017누45355]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55 판례
본 판례는 고충민원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 시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의 배경, 쟁점,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았지만, 환급가산금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환급가산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7누45355
- 사건명: 국세환급금(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가산금지급
- 판결일자: 2017. 07. 13.
- 원고: 김AA
- 피고: 대한민국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기본법 제5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충민원에 따른 환급이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환급금에 해당한다면 환급가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민사소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국세의 환급 및 환급가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행정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민사소송에 해당하더라도 피고가 변론관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변론관할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3.2. 본안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음: BB세무서장의 처분은 법률 해석의 다툼 여지가 있었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고충민원에 따른 환급의 성격: BB세무서장이 원고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한 것은 고충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환급가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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