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상환청구권 내지 원상회복청구권도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됨 [서울고등법원 2017. 7. 13. 2017나2013562]
부제소합의의 범위: 국징 비용상환청구권 및 원상회복청구권 포함 여부
본 판례는 부제소합의의 효력 범위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비용상환청구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이 부제소합의에 포함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업대행비용 상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2007년 9월 11일자 확약서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부제소합의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부제소합의의 효력 범위
확약서에 기재된 “모든 권리 일체 포기”의 의미가 사업 시행권 및 시공사 선정권에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비용상환청구권과 원상회복청구권까지 포함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확약서 해석
법원은 확약서의 문구와 맥락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확약서에는 “모든 권리 일체 포기” 및 “피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사업 시행권이나 시공사 선정권은 계약 해지 시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므로 확약서에 굳이 표기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3.2. 비용상환청구권 및 원상회복청구권 포함 여부
법원은 확약서의 ‘모든 권리 일체 포기’ 조항에 비용상환청구권과 원상회복청구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단독사업대행계약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업대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체비지로만 정산하고, 체비지 외의 다른 수단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또한, 비용 상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서면을 작성할 필요성이 더 컸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이 민법상 법정채권이므로 위 합의서에 기재된 ‘이 사건 단독사업대행계약상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이 사건 단독사업대행계약의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위한 것이므로 위 합의서상 ‘이 사건 단독사업대행계약상 권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원상회복청구권도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부제소합의의 해석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합의서의 문구와 그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