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근저당권부채권 압류와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말소 승낙 의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해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 압류등기자는 이에 승낙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2. 2016가단5209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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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근저당권부채권 압류와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말소 승낙 의무

본 판례는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등기자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자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2. 쟁점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등기자인 대한민국이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담보채권의 존재 입증 책임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피고 대한민국이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3.2. 압류의 효력과 말소 승낙 의무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3. 대한민국 주장의 기각

피고 대한민국은 계약 해제 시 보호받는 제3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한 대상은 근저당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이므로 민법상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법률행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압류등기를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압류등기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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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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