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은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7. 12. 2016누76154]
상증 저축은행 신주인수권 행사이익 증여세 부과 위법 판결
판결 요지: 상증 저축은행은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76154
- 귀속년도: 2014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7.07.12.
- 진행상태: 완료
1.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2. 쟁점 및 판단
2.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적용 여부
원고의 주장: CC상호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아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CC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아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원고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직접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2.2.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및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적용 여부
피고의 주장: CC상호저축은행을 통한 우회거래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및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 CC상호저축은행을 통한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주인수권의 매각 및 행사에 사업상 목적이 존재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적용은 어렵다.
2.3.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적용 여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얻은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에 해당하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신주인수권 취득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적용도 어렵다.
3. 결론
판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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