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자산을 매도한 경우 증여일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삼은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7. 12. 2016구단2530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5300 판례는 양도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다룹니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후, 해당 아파트를 양도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 증여받은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증여받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가 입니다. 원고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취득가액 산정 기준
법원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의 원칙을 제시하며,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일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분양권의 가액 평가
이 사건에서 아파트 분양권은 증여받은 자산이므로,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취득가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분양권 증여 당시 프레미엄이 존재했는지 여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증여 당시의 불입금 등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제60조, 제6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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