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친족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사해행위(증여)인지 단순 차명계좌인지 [대법원 2017. 7. 11. 2017다222382]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친족 계좌 송금과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채무자가 친족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차명계좌에 불과한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7다222382이며, 2017년 7월 1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2심, 3심 판결 요약
원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53145)
원심은 출금 내역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계좌 명의인인 피고 장CC를 배제한 채 자신만을 위하여 이 사건 계좌를 전적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2017. 7. 11. 선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의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친족 명의 계좌에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차명계좌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 즉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재산 은닉 의도 및 실제 사용 내역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친족 명의 계좌에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해행위를 단정할 수 없으며, 출금 내역의 구체적인 사용처, 채무자의 계좌 사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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