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7. 11. 2016누8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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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월액여비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82852 판례를 바탕으로, 원천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본 판례는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2심 판결이며, 2017년 7월 1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월액여비를 지급받는 근로자이며, 피고는 해당 여비에 대한 소득세 부과 처분을 한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들은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천 월액여비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과세 대상인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 판단
3.1. 1심 판결의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가 아닌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월액여비의 성격
법원은 월액여비가 상시출장 과정에서의 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월액여비가 특정 업무 수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출장 여부와 상관없이 규칙적으로 지급되었으며, 그 수행 업무 자체가 갖는 특수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3. 공무원 여비 규정과의 비교
원고들은 공무원 여비 규정상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가 실비변상으로 인정되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월액여비도 같은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상 상시출장공무원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사건 원고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에게는 교통수단, 숙박비, 식사 등이 제공되었고, 월액여비가 근무일수 전부에 대해 지급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4. 비과세 관행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과거 과세관청이 월액여비에 대해 과세하지 않은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비과세 관행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한 과세 누락은 비과세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월액여비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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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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