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0. 3. 27. 2019두62307]
대법원 2019두62307 판결: 사외 유출 소득의 귀속과 배당소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종속 법인의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상고인)는 이OO 외 1명이며, 피고(피상고인)는 △△세무서장입니다.
쟁점 사항
- 법인의 사외 유출 소득이 출자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 해당 소득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원심(서울고등법원)은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 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판결 내용 상세
사건번호: 2019두62307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OO 외 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6. 선고 2018누55359 판결
선고일: 2020. 3. 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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