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중단지시 등 보완가능한 처분은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7. 7. 7. 2016누6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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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6950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중단 지시 등 보완 가능한 처분이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69507
- 귀속년도: 2013년
- 심급: 2심 (항소심)
- 선고일자: 2017. 07. 07.
- 원고: 박○○, 신○○
- 피고: ○○세무서장
1.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1심 판결 및 항소심 판단
2.1. 1심 판결
1심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2. 항소심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1. 공사 중단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원고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 중단 지시로 인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 중단 지시가 보완 가능했고, 원고들이 이의 제기나 점용·사용 허가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농지조성비 공제 여부
원고들은 농지조성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농지조성비를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이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3.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해당 여부
원고들은 DD시장의 원상복구 지시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해당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DD시장의 원상복구 지시가 전체 공사 중단을 야기할 정도가 아니었고, 원고들이 이의 제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
합니다. 특히, 보완 가능한 조치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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