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등에 대한 소송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7. 6. 2016구합81758]
부가 공사용역 완료 후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소송이 용역의 공급시기에 미치는 영향
본 판례는 부가 공사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등에 대한 소송이 용역의 공급시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국승 사건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2016년에 판결되었으며, 2013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 등 건설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였으며, 하○○과 사이에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역의 공급시기: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 관련 소송의 결과가 용역의 공급시기를 특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가산세 부과: 용역 대가를 모두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용역의 공급시기
법원은 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세금계산서의 발행 여부와 공사 완료 시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다면, 그 기재 내용과 같이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 관련 소송은 이미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일 뿐, 용역의 공급시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산세 부과
법원은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자의 형식적 거래 외형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실제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용역 대가를 일부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가 공사용역 완료 후 발생한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 관련 소송이 용역의 공급시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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