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7. 7. 6. 2016가단105889]
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판례 정리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05889)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행한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조세 채권자이며, 피고는 채무자(서BB)의 아버지입니다. 채무자 서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아버지인 피고에게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사해행위
-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여와 변제 사이의 구분
- 채무자와 수익자(피고) 간의 통모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서BB의 무자력
법원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무자 서BB의 재산 처분 행위 이전에 성립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서BB이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서BB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3.2. 이 사건 제1, 2번 송금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서BB이 피고 명의의 계좌를 관리, 사용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제1, 2번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서BB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것과 유사하며,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3.3. 이 사건 제3, 4번 송금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제3, 4번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
>가 됩니다. 또한, 설령 변제의 목적으로 송금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와 수익자(피고) 간의 통모를 인정하여
사해행위
로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와 서BB 사이에 이루어진 6천만 원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6천만 원 및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예: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
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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