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7. 7. 5. 2017누3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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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 입증 책임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책임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에 선고된 이 판결은 2008년 귀속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여부를 다루며, 조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이AA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2008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소득처분 관련 법률과 법인세법 제67조를 근거로 합니다.
판결 요지
과세 대상이 아닌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과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즉, 과세 여부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 후에야 밝혀질 수 있다면, 하자의 명백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추가적으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증거 가치와 관련하여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추가된 내용
- 2008년 1기분 포함
-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거 가치와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진술 번복 경위 및 자료 제출의 신빙성
- PP디자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님을 명백히 밝히기 어렵다는 판단
결론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소송에서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에 대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한 무효 주장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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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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