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과세관청이 거래를 세법적으로 재구성하여 납세의무자를 확정하는 규정임 [서울행정법원 2017. 7. 5. 2016구단5351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판례 요약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제소기간, 납세고지, 부과 제척 기간, 납세의무자 확정, 양도일, 양도가액,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BBB
피고: ○○세무서장
판결 요지: 원고 BBB의 예비적 청구는 각하, 원고 AA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원고 BBB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기각.
2. 주요 쟁점 및 판단
2.1. 소의 적법 여부
쟁점: 원고 BBB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
판단: 원고 BBB이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
2.2. 처분의 적법 여부
2.2.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쟁점:
- 원고 BBB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부과되었는지 여부
판단:
-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절했으나, 묵시적으로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
- 부과제척기간 내에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적법.
2.2.2. 원고 AAA의 예비적 청구
쟁점:
-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CCC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적용 여부)
-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이 2006.12.5.인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적용 여부)
-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 이 사건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 원고 AAA에게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
- 원고 AAA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신의성실의 원칙, 조세정의, 조세형평 위반 여부
판단:
-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를 확정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CCC가 아닌 원고들 외 4인이 납세의무자.
- 대금청산일이 2007.3.2.이므로 양도일도 2007.3.2.로 보아야 함.
- 양도가액은 550,000,000원으로 인정.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 CCC의 신고는 원고 AAA의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
- 정당한 사유 없음.
- 각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국세기본법 제10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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