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위법함 [대법원 2020. 3. 27. 2019두62505]
대법원 2019두62505 판결: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3년 귀속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 회수 가능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회수 불가능하거나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대여금 채권 중 미회수 금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 불가능하거나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과세관청)가 다른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찾지 않고 처분한 것은 위법하며, 상속세 신고 당시와 달리 종국적으로 변제받지 못하는 채권으로 사실상 확정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 기각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상속세 평가 시 회수 불가능하거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에 대한 평가 방법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과세관청은 다른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채권이 종국적으로 변제받지 못하게 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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